의약품의 명칭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
예) 판매중의 의약품명과 동일 또는 주성분명과 유사한 경우(이가탄탄, 타이레놀, ○○마이신 등)한약처방명과 동일한 명칭의 제품명
예) 강당원, 공진단, 홍양탕 등인정된 기능성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제품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다이어톡스’ 등,
EPA 및 DHA 함유유지(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의 제품명으로 ‘브레인 파워’ 등인체 조직이나 질병명을 제품명에 표시하는 경우
예) ‘심장에 좋은 제품’, ‘뇌보제품’, ‘췌산화이버’ 등기능성 원료가 아닌 ‘기타원료 명칭’과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이 아닌 물질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예) 진세노사이드 Rg3(인삼지표), 오메가-9(X)부원료로 솔잎추출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에 OO파인플러스(pine plus) (X)
기타원료로 커피추출물(또는 커피향) 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낮으므로 커피맛(향) 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
(단 ‘맛’과 관련된 도안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복합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예) 철분&용해제 중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구연산철, 글루콘산철, 헴철을 사용하고 제품명에는 ‘헴철보충용제품’ 으로 사용제품명을 외국어로 전부 표시하는 경우
단, 인삼 및 홍삼의 경우 제품명은 한자표시 가능
예) “Health Vitamin complex”, “健康紅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