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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큐어는 GMP 인정업체로서 2006년 창사 이후 인재와 기술로써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인류 사회에 공헌 한다는

이념 하에 건강 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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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부적절 사례(2)

제품명사유
디톡스, 다이톡스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표현
메디컬, 메디케어의약품 효능으로 오인‧혼동
수험생프로젝트특정 계층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스티디(퍼)밍 DHA
*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표현
림프셀면역 세포 관련 명칭(신체부위/세포 명시)
프리○○니시
* 아연 제품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표현 [원문 확인 필요]
홍삼○○ 프리미엄기타원료(또는 원료 명칭) 사용 표현 [원문 확인 필요]
밤에 먹는 다이어트올바른 섭취(섭취방법) 저해 우려
자기전에 먹는 다이어트올바른 섭취(섭취방법) 저해 우려
카디오○○라이프 (cardio4life)신체(심장) 명칭 및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표현
펫(pet) — 카르니틴 제품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난 표현
고함량 비타민C다른 업소 제품과 간접 비교로 오인될 소지 [원문 확인 필요]
스피루리나인정된 기능성에서 벗어난 표현
다이○트 워터제형에 대한 오인‧혼동 우려(물에 타먹는 분말 등) [원문 확인 필요]
키 크는 칼슘인정된 기능성에서 벗어난 표현
관절튼튼기능성 내용에 없는 신체부위 명시
[행 추가 필요][원문 확인 필요]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1)

  • 의약품의 명칭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
    예) 판매중의 의약품명과 동일 또는 주성분명과 유사한 경우(이가탄탄, 타이레놀, ○○마이신 등)

  • 한약처방명과 동일한 명칭의 제품명
    예) 강당원, 공진단, 홍양탕 등

  • 인정된 기능성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예)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제품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다이어톡스’ 등,
    EPA 및 DHA 함유유지(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의 제품명으로 ‘브레인 파워’ 등

  • 인체 조직이나 질병명을 제품명에 표시하는 경우
    예) ‘심장에 좋은 제품’, ‘뇌보제품’, ‘췌산화이버’ 등

  • 기능성 원료가 아닌 ‘기타원료 명칭’과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이 아닌 물질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예) 진세노사이드 Rg3(인삼지표), 오메가-9(X)

    부원료로 솔잎추출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에 OO파인플러스(pine plus) (X)
    기타원료로 커피추출물(또는 커피향) 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낮으므로 커피맛(향) 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
    (단 ‘맛’과 관련된 도안을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복합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예) 철분&용해제 중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구연산철, 글루콘산철, 헴철을 사용하고 제품명에는 ‘헴철보충용제품’ 으로 사용

  • 제품명을 외국어로 전부 표시하는 경우
    단, 인삼 및 홍삼의 경우 제품명은 한자표시 가능
    예) “Health Vitamin complex”, “健康紅蔘”

제품명으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제품명
② 인정된 기능성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③ ‘의약용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제품명
④ ‘인체 조직이나 인체 조직의 특정 세포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⑤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⑥ ‘성(性)과 관련된 기능성’ 또는 ‘성(性)기능 개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품명
⑦ 기타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명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예능·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제품명
질병(그 명칭, 질병 증상(증후), 질병 유발 인자, 병원·의사·의료행위)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제품명
단, 질병명과의 위험감소 등에 해당되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예: 총지질 감소, 중성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같이 공전상 인정된 기능성 범위)

②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가능성을 나타내는 제품명
(예시 1) ‘기억력 개선’ 제품임에도 수면, 다이어트, 면역 등과 무관한 기능을 유도하는 명칭
(예시 2) 기능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임에도 다독스, 다이어톡, 특수 등의 표현으로 다른 기능을 연상시키는 명칭

③ ‘의약용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제품명
(예시) 기능성 내용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을 ‘강당원’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설정
한방명·한약명 등 의약품에서만 사용하는 명칭을 제품명(또는 브랜드명)으로 사용 불가

▣ 한약처방명 안내(요지)
기존 한약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한약처방명(예: 육미지황탕, 쌍화탕 등)
해당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사용 시 소비자 오인·혼동 및 과대광고 우려 → 사용 금지(불허)
단,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 가능 (요지)

동일 명칭이라도 한약 처방과 무관하고, 기능성 원료 제품으로서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음이 명확
제품 성분·제형·효능이 의약품과 유사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명의 사전적 의미가 의약적 효능·치료를 직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음

확인 방법(요지):
식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처 민원, 약학정보원, 드러그인포, 한국전통지식포탈 등에서 한약처방명 사용 여부 및 동일·유사 명칭 여부를 사전 확인

④ ‘인체 조직이나 인체 조직의 특정 세포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인정된 기능성에 명시되지 않은 신체부위, 특정 세포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다만, 비타민 A, 베타카로틴처럼 시각적응에 필요한 영양소로 눈과 관련 있음이 공전상 명시된 경우 → 제품명에 ‘눈’ 사용 가능

⑤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특정 질환자, 수험생, 영유아층 등 특정 계층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 사용 제품명
단, 인정된 기능성에서 특정 계층을 명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예: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의 경우)

⑥ ‘성(性)과 관련된 기능성’ 또는 ‘성(性)기능 개선’을 연상시키는 제품명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 성(性) 또는 성기능 개선을 직접·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제품명 사용 불가
추가 유의(우측 상단 박스 요지)
한약처방에 사용된 약재 종류와 해당 제품의 원료 동일 여부 확인

(예) 한약처방에 사용된 약재 종류가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 ‘인삼, 감초, 가시오가피’ 등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 불가 취지
의약품 제품명·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 불가
단, 일반의약품으로 더 이상 유통·생산되지 않거나 품목 취하 등으로 실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 검토 가능(요지)

⑦ 기타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명
1) ‘천연(natural)’ 용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1호마 규정을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
합성향·착색료·보존료 등은 때때로 인공이 아닌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 본연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만을 의미(화학적 공정 아님)
예: 최신압착, 물리적 여과·분쇄·추출·분리·농축(60℃ 이상 가열 X), 냉장·냉동·압착·여과·원심분리·혼합·푹기·숙성·건조·발효 등
합성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을 임의 첨가하여 배합, 제품 및 분무건조 과정에서 첨가한 효과 제품 등의 경우 천연 표시 불가(예: 천연비타민 ○○)

2) 기능성 원료가 아닌 ‘기타원료 명칭’과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이나 물질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명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가 주된 목적이므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아니한 기타 원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예시) 진세노사이드 Rg3(인삼지표), 오메가-9 등(X)
단, 기타 원료의 명칭을 맛 또는 향이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 시에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낮으므로 사용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준용)
‘맛’ 용어: 맛을 내기 위해 천연커피향 또는 커피 추출액을 사용한 제품명에 ‘맛’ 용어 사용 가능
(예시) 커피맛 홍삼타블릿(O)
‘향’ 용어: 향을 내기 위해 합성향료만을 사용한 제품명에 ‘향’ 용어를 사용하며,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 등 기재
(예시) 커피향 홍삼타블릿(O)

3)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친환경농산물’ 유래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해, 지원에 관한 법률·고시에 적합할 경우 사용 가능

4) ‘외국어(한자, 영어 등)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외국어 명칭이 소비자의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나는 경우는 불가
(예시) 신홍환(補精丸): 신기발정 정도로 해석되는 환제 → 불가
전귀보(天癸腑): 특정 부위를 보호·증진한다는 흔히의 기믹 → 불가

5) ‘닥터(Doctor, Dr.)’와 신체 부위 또는 질병 명칭·증후, 기능성 내용과 결합
단순 호칭만으로 사용은 가능
(예시) 닥터 조인, 닥터 리버, 닥터 혈행개선(X) / 닥터 비타민, 닥터 류프로, 닥터앤더 하루건강(O)

6) ‘병원용’·약국용, 병원(의약계)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나타내는 용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내용 포함 시 불가(브랜드/상호명 사용 포함)
(예시) 〇〇병원프로바이오틱스, 〇〇한의원슬림정(X)

7) ‘영양성분’ 제품명 사용 시 기준
종합: 비타민 A, B, C, D, E 등 복합/종합 영양성분이 포함(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
멀티, 혼합, 복합: 상기 비타민 6종 중 2종 이상의 영양성분 포함(기준치 30% 이상) 제품으로 사용 가능

8) 과다 섭취를 조장하거나 올바른 식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제품명
해당 제품만 섭취하면 ‘일반적인 식생활을 통한 섭취는 불필요하다’ 라는 의미의 용어 등
(단, 하루에 세 번, 하루한번, 하루 두트 등 일반적인 표현은 가능)

9) 외국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 단체 인증·등록·허가 내용을 사용하는 제품명
법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기부/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아닌 외국·특정단체의 인증·허가 내용을 제품명에 사용하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우려

10) 의사, 한의사, 전문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명
단,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 또는 직접 연구발표에 참여한 경우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

11) 제품명의 일부로 숫자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이 쉬우므로 주의 필요

제품명의 설정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서 설정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영업자가 스스로 정함

 

– 제품명은 한글을 우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이나 한자 등을 병행 표시할 수 있음

제품명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전문정보 > 건강기능식품검색을 클릭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이미 품목제조신고 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검색 가능함. 다만, 기존에 품목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후 사회적 논란 등이 발생한 제품명 또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민원(ezdrug.mfds.go.kr), 약학정보원(www.health.kr), 드러그인포(www.druginfo.co.kr), 한국전통지식포탈(www.koreantk.com) 등에서 의약품 제품명 및 한약처방명 확인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 회신드립니다”